Q.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상상 이익을 편취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빌리고 안 갚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고,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척 하며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상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재산상 이익의 취득, 각각의 요건이 차례로 연결되어 ⑥인과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이유” 부분에 사실관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합니다.해당 범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