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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지인이 500만원을 한 달 만 빌려 달라 해서 빌려 줬습니다. 500만원 빌려 주고 이자 받기도 애매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줄 생각도 안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주위에 8명한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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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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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상상 이익을 편취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빌리고 안 갚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고,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척 하며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상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재산상 이익의 취득, 각각의 요건이 차례로 연결되어 ⑥인과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이유” 부분에 사실관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합니다.해당 범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대여할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동시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기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