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지인이 500만원을 한 달 만 빌려 달라 해서 빌려 줬습니다. 500만원 빌려 주고 이자 받기도 애매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줄 생각도 안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주위에 8명한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상상 이익을 편취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빌리고 안 갚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고,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척 하며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상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재산상 이익의 취득, 각각의 요건이 차례로 연결되어 ⑥인과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이유” 부분에 사실관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합니다.해당 범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대여할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기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