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등으로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