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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5

뺑소니 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후 도주를 하는 것을 뺑소니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뺑소니 운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뺑소니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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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바로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운전자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구호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흔히 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거나 혼수상태로 만들고 도망치는 것이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면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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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등으로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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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며,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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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 그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고, 본인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알 수 있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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