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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피의자로부터 금전적 보상보다도 처벌을 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절차 이고, 민사는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고소를 해야 되지요. 합의는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뺑소니 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바로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운전자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구호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흔히 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거나 혼수상태로 만들고 도망치는 것이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면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Q.  성범죄 고소 후 합의 안할경우 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 받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의향은 있으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갚을 액수를 갚다 폐지 결정이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매달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 3~6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미납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예고하는 문자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변제 현황 조회를 해보면 몇 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고 돈을 납부못하면 결국 폐지됩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미납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절차를 살릴 수 있고 폐지 결정 공고를 한지 2주가 경과하였다면 추완항고를 통해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완항고는 즉시항고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추완항고는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데, 이 경우 채무가 원래대로 되살아나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Q.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상상 이익을 편취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빌리고 안 갚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고,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척 하며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상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재산상 이익의 취득, 각각의 요건이 차례로 연결되어 ⑥인과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이유” 부분에 사실관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합니다.해당 범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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