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고 직원은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정도로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은 피보증인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나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신원보증보험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인의 개인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직접 보증을 받는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대신 보장함으로써 회사에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원보증보험으로 보장받는 주요항목은 절도, 횡령, 사기, 배임 등이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은 신입사원 채용시 재직 중 특정 직무인 주로 금전이나 자산을 다루는 직무인 회계, 자금관리, 영업 등에서 요구됩니다. 회사는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의 업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고의로 회사 자산을 유용해서 횡령하거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등의 계약 실수, 금전 분실 등의 경우이고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의로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회사에 보상을 하고 횡령을 한 직원에게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보험회사에 2014년에 들어갔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