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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빠 폰 물에 빠뜨렸는데 보험처리 될까요?

아이가 워터파크에서 아빠폰을 물에 빠뜨려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일상생활손해보험이 있는데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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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질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아버지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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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세대를 달리하는 친척 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같이한다면 적용될 수 없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폰을 고장낸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워터파크에서 할아버지의 폰을 사용 관리 중에 사고로 물에 빠뜨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사고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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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폰을 물에 빠뜨린것은 일상생활보장 보험의 보장을 받기는 힘들것 같고, 이는 폰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의 경우 나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것이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기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폰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게 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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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배책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까리의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간에 일어난 사고와 피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자체가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상황에서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핸드폰이였다면 가능하겠으나 아쉽게도 어렵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