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빠 폰 물에 빠뜨렸는데 보험처리 될까요?
아이가 워터파크에서 아빠폰을 물에 빠뜨려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일상생활손해보험이 있는데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질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아버지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세대를 달리하는 친척 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같이한다면 적용될 수 없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폰을 고장낸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워터파크에서 할아버지의 폰을 사용 관리 중에 사고로 물에 빠뜨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사고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폰을 물에 빠뜨린것은 일상생활보장 보험의 보장을 받기는 힘들것 같고, 이는 폰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의 경우 나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것이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기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폰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게 더 명확합니다.
1명 평가일배책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까리의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간에 일어난 사고와 피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자체가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상황에서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핸드폰이였다면 가능하겠으나 아쉽게도 어렵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