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1주택자 2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우리나라 1주택자는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다보니 1주택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가주택은 2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고가주택은 12억원은 초과하는 주택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 또는 2년이상 보유 +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이는 12억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제도를 활용하면 그 부담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의 요건은 2년 보유라는게 기본전제이지만, 해당 조건에는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1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즉 고가주택의 경우로써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비과세는 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관게없이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디
구축아라고하여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매매가 12억원까지입니다.
12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데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다 보니 12억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금액 정도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ex)
양도일:2022.1.3. 취득일:2006.5.7.양도실가:15억 원, 취득실가:8억 원, 기타 필요경비:3천만 원* 보유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
전체 양도차익계산 : 15억 원 - 8억 원 – 3천만 원 = 6억 7천만 원
(2)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6억 7천만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3천4백 만 원
(3)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6억 7천만 원 × 80%)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7백2십만 원
(4)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3천4백만 원 - 1억 7백2십만 원 = 2천6백8십만 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12억 이상인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1주택자라도 12억이상인 금액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그 1주택의 기준은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즉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