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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6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2년씩으로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주택 전세로 현재 전세금 인상 없이 6년차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생각 하고 있는데 올해 안된다면 내년을 생각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2년씩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내년인 7년차 6~7월경(계약서상 계약은 6월, 이사후 확정일자는 7월 초에 받았습니다.) 통보하여 이사 간다고 하면 제가 임차인을 구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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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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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이사를 계획한 일자보다 3개월 전인 3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6월이나 7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으며 후속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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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에서 전세로 6년째 거주 중이며 , 현재까지 전세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특별한 이견 없이 거주를 계속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2년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의 종료 통지 등 ) 에 따르면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조항은 2021년 6월 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즉 , 묵시적 갱신된 상태 (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계약 없이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상태 ) 에서는 " 3개월 전 통보 " 만으로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 이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이에 횟수제한이 있는것이 아니며, 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그 기간을 봅니다. 다만 질문에서 중도해지를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남은 계약기간이나 최초 기간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9월 입주로써 퇴거를 원하시면 그 3개월전인 6월경에 통보를 하시면 되고 9월 계약종료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지급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법에 따라 자동 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을때 묵시적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때도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미리통보를 하고 방을 빼고 이사일정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 묵시적갱신인 상태에서는 2년 단위 연장은 맞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중도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가고 하기 위해서는 구해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 상가 주택 전세로 현재 전세금 인상 없이 6년차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생각 하고 있는데 올해 안된다면 내년을 생각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2년씩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가 2년으로 되어 있다면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묵시적갱신일 경우 2년 마다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중에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구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3개월안에 복비는 임차인이 3개월 후는 임대인이 내는 관행은 있지만 사실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중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내어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복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6~7월에 이사할 계획이라면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년 6~7월에 이사한다면 미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자유롭게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 단위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지 않다고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