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 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2020년경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2021. 1. 26. 위 규정이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에 친권자의 체벌행위도 징계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없을 경우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