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우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 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2020년경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2021. 1. 26. 위 규정이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에 친권자의 체벌행위도 징계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