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없을 경우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