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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제표에서 이익준비금은 무엇인가요?

법인 재무제표에서 이익준비금은 무엇인가요?

이익잉여금 내에 이이익준비금이있던데요.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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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중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이익준비금은 법인에서 배당시 배당금액의 1/10의

    금액을 법인 내부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

    하는 것이며, 자본금의 1/2에 상당할 때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의 하나입니다. 이익을 배당할때 반드시 배당금액의 10%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이 자본금의 1/2까지 적립의무)

    이는 채권자 보호목적이 큽니다. 회사가 무리하게 배당을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준비금을 적립해두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익준비금은 보통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배당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1억 1천만원을 감소시키고 1억원은 현금의 유출, 1천만원은 이익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회사의 이익 중 법에 따라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으로, 자본 유지와 회사, 채권자,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