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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금혜택은? 항상 보면 마지막에 급한데 사전에 천천히 준비할수 있는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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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15%(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액의 12%만큼(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등의 경우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전에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나마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은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여유자금을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