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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부엉이51
착실한부엉이51

보험사 병원비 지급에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인도에 있는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맨홀이 앞 건물 소관이라길래 건물 소장에게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고 전달 받고 며칠 뒤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접수 번호가 나와서 그거로 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에는 일단 병원을 사비로 다니고 합의시에 지금까지 낸 병원비를 일괄 지급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 상태로 결제를 해야하고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어서 한 번 갈때마다 20만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몇 백씩 나오게 되는데, 제가 무슨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합의 할 때 까지 이걸 사비로 내며 치료를 받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몇 없어 찾아봐도 모르겠고 보험 쪽으로는 아는게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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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측에 치료비를 선지급을 부탁해보시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책임보험 혹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접수 후 바로 병원에 보험 접수번호를 제공해서 치료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만 영조물배상책임봏머은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비로 치료 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사고 경위,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하고 합의금 또는 치료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1개월에서 3개월 걸릴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상청구 가능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관리주체가 불명시 민사소송을 합니다. 보상절차는 경찰서 및 119 또는 관할 구청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요. 현장 사진 및 영상 조명 상태, 날시 확인, 맨홀 파손 확인, 그리고 병원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서류를 확보해두었다가 건물 소장에게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사고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병원에서 바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손해사정 후 일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본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먼저 실손으로 청구해서 부담을 줄이거나

    건물 측에 치료지 선지급을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가지급제도가 있으니 이점을 가입하신 보험사 쪽에 문의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책임접수된 보험사 담당자에게 가지급금 요청하셔서

    합의전 미리 일부의 금액을 요청하셔서 치료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자동차보험은 사고접수 받고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을 한 다음

    치료를 받을수가 있는 반면에

    일반 보험의 배상책임은 위처럼 처리 되는게 맞아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서 치료가 어려울때에는 해당 업체를 통하여 보험사에

    중간 정산 요청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간 비용을 정산 받고 나중에ㅐ 추가 정산 받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나 다른 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있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청구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