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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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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황책임보험 이용 시 보험금이 오를 수 있나요?

운동하다가 구조물을 파손하게 되어 수리해주게 되었는데 총 45만원이 나왔고 30억 이하 매출 매장이라 지원금 15, 현금 30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 때 보험 청구 시 카드로 결제한 15만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 거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일부 반환 받았을 시 보험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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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하였다고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는 실제 사용한 수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제를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제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결제한 내역,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처리를 했다고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중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통은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액 전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에서 대물로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질문자님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그 금액이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2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하다가 구조물을 파손하게 되어 수리해주게 되었는데 총 45만원이 나왔고 30억 이하 매출 매장이라 지원금 15, 현금 30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 때 보험 청구 시 카드로 결제한 15만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 거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일부 반환 받았을 시 보험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배책으로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질문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이고 ((45만원이 타당한지)를 그 금액이 타당한지를 체크하고, 지급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즉, 45만원을 지급하였다면 합의서등을 징구하여 이를 입증하게 되면 이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더불어 일배책 처리로 인하여 별도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질병,상해보험의 특약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 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상품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개별약관을 살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으로 많은 보상을 받아도 개인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배상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 거래내역과 지출증빙만 가능하다면 전부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본 한도 안에서 말입니다.

    아마 오른다고 한것은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일텐데, 일배책을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