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보험접수했는데요ㅡㅡㅡㅡㅡㅡ
제가옆차 문콕해서 보험접수했는데요
점처럼 콕 찍혔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하라더니 계속 수릴안맞기고 냅두는데 접수하고 얼마안에 고쳐야하는게 있나요?부당하게 다른부분까지고칠순없겠죠ㅡㅡ 쫍게대가지고 짜증나네요진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점처럼 콕 찍혔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하라더니 계속 수릴안맞기고 냅두는데 접수하고 얼마안에 고쳐야하는게 있나요?
: 법률적으로는 3년이내에만 수리를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고당시 사진등을 촬영해 두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는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외에는수리를 해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하면 가능하기에 보험 접수를 하고 대물 접수 번호가
나간 경우 상대방이 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수리를 해서 수리비, 또는 미수선으로 미수선 수리비) 얼마의 금액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손해사정 보고서로 질문자님께 문자나 톡으로 오기 때문에 그 때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문콕부분에 대한 수리는 상대 운전자가 시간을 내어 해야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파손부분이 아닌 다른곳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콕 부부에 대한 사진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후에 수리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접수해주신 상태라면 마음편히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