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금자 보험 5천만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병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시행되며, 개인 예금자의 예금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자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때, 보호 대상 금액은 예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예금액에 대해 연 3%의 이율로 1년 동안 이자가 120만원 발생한 경우, 이 예금은 4천만원 예금액과 120만원의 이자를 합산한 4천 1백20만원이 보호 대상 금액이 됩니다.하지만, 보호 대상 금액은 개인 예금자당 5천만원까지로 한정되므로, 보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예금자는 보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는 예금액이나 이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