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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랑우탄28223.03.13

예금자 보험 5천만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번 SVB 사태를 보니 미국도 예금자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나라도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를 포함하는건지 생각하지 못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천만원 중 이자를 제외하고 보호해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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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병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시행되며, 개인 예금자의 예금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자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때, 보호 대상 금액은 예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예금액에 대해 연 3%의 이율로 1년 동안 이자가 120만원 발생한 경우, 이 예금은 4천만원 예금액과 120만원의 이자를 합산한 4천 1백20만원이 보호 대상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보호 대상 금액은 개인 예금자당 5천만원까지로 한정되므로, 보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예금자는 보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는 예금액이나 이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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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금액인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5천만원의 예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 이자를 손해보실수 있어 4500만원정도로 예금을 해두시는것이 이자까지 보호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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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는 예금 보험 프로그램이 예금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당 예금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보험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 총액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금 보험 제도는 국가 및 보험을 제공하는 특정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해당 예금 보험 프로그램의 약관을 확인하여 적용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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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한국의 경우 금감원에 등록된 전 금융사 통틀어 1인당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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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백프로 신뢰하면 안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일이 터지면 개인보다는 기업 공기관 정부가 먼저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사태만 봐도 개인돈 떼어먹고 자기들끼리 나눠먹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도 돈받아먹고 약간의 추징금과 약간의 형만 살고 출소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무마되었죠

    이자는 소정의 이자입니다 1년만기 예금금리 평균이죠. 지금으로 치면 3프로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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