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기로 한 상대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허위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해외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음식점을 대리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내서 구한 직원이 접객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3주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게 하였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을 협박, 절도, 폭행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이 지난 지금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고 각각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절도로 고소당한 일(가게 허락없이 음료를 무단으로 매일 하나정도 마신 일)을 제가 음료수 마시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해달라는 것인데 자신은 대신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 어지간하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고로 추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가 추후에 법적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위 진술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가다가 음료 마시는 걸 허락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등으로 워딩을 좀 약하게 하는 것으로 진술에 번복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증언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번복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왜 번복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다가는 바로 들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진행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끔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여지를 남기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를 인지할 경우에 대비해서(무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분 사이에서는 '음료 마시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없으나,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허락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