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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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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집행문은 여러장 부여받았습니다.

곧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을 경매에 부치려 합니다.

1.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압류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2.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A)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등기를 하려 해도 집행문(B)이 필요한가요?

3. 2번 답이 “예”라면 B집행문으로 압류등기를 한 후, 다시 B집행문 사본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압류등기와 경매를 법무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법무사, 변호사의 장단점은 뭔가요?

5. 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정확히) 아시는 것만이라도 번호 붙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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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3.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이 압류신청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신청 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압류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5. 법무사나 변호사 누구나 경매신청 같은 강제집행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사건 대리를 많이 해본 분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텐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강제집행사건을 많이 대리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