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후 확정, 그리고 퇴사..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근무를 하다가 1월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3월인가 4월에 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산재 신청 가능? 뭐 그런 통보를 받고
서류 작성해서 넣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암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고 뭐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지금까지 흘렀네요..
그 사이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산재 신청을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접수해도 되는걸까요?
접수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던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해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3년 이내인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퇴사이후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아 요양급여, 휴직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