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멋진지어새277
멋진지어새27722.08.09

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 직장 10개월 재직 중인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현재 공황장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건강상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기는 하지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이런 서류를 준비한 후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전직 또는 전보, 휴직을 허용하는데도 사직하거나,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②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