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전직 또는 전보, 휴직을 허용하는데도 사직하거나,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