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수요일 ~ 일요일 5일 단기로 한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되는데
5일 단기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