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 업종으로
가끔 백화점에서 팝업행사를 합니다.
10.1(수)~10.5(일) 까지 일용직 계약을 하였고
10.1일 5시간
10.2일 9.5시간
10.3~5일 10시간*3=30시간
총 44.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주일이상 지속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안은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 5일 단기 근무한 자에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수요일 ~ 일요일 5일 단기로 한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되는데
5일 단기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관계 성립 및 종료하는 근로관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