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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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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전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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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전문가 소개
이름
한병철
소속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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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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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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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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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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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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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두 죄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반적으로 준강간죄의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중범죄로서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자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됩니다.2. 준강간죄의 법적 성격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음주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관계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전신 나체사진 촬영과 금전 갈취 정황은 추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공갈’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한계피해자 측이 가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고소 준비 과정에서 연락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정당행위로 보거나 ‘고의성 부족’으로 불송치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4. 실무적 대응 방안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준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나체사진 등 증거물은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정리와 증거 보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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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아동의 성폭력 의심 정황과 관련된 소견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 의견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있더라도 전문가를 통한 면담 절차를 거치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 및 소견서 발급기관「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진료 및 심리평가 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성폭력 전문 상담과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서류를 제공하므로, 법원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3. 절차 및 실무상 대응우선 가까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아동을 직접 진료 또는 면담하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상담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제출용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거나 위축된 경우, 부모의 동반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비언어적 반응 관찰 및 투사검사를 통한 판단이 중요합니다.4. 보호자의 유의사항아동에게 직접 사실을 추궁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유도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식 면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나 법원 제출이 연계됩니다.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있습니다.5. 정리결국 소견서는 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호자는 아동을 안정시킨 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법원 제출 시에는 진료기록, 상담보고서, 감정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증거 효력이 강화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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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 원칙적 지위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의 별산제 취지). 2. 재산분할 대상 기준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예외적 위험요인다만 혼전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거나 명의·계좌가 혼합(혼합·명의신탁 등)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비책증빙(취득시기 영수증·등기·계좌내역)을 잘 보관하고, 명확히 별산으로 관리하시며, 필요하면 부부재산약정(부부재산약정등기)을 공증·등기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5. 현금·금 전환에 관해단순히 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적성 약화·증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문서화·등기·공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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