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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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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는 비양육권자인데요. 아이의 친족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에 성폭력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디가면 소견서를 받을수가 있을가요ㅜㅜ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나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일을 다 숨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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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아동의 성폭력 의심 정황과 관련된 소견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 의견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있더라도 전문가를 통한 면담 절차를 거치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소견서 발급기관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진료 및 심리평가 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성폭력 전문 상담과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서류를 제공하므로, 법원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3. 절차 및 실무상 대응

    우선 가까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아동을 직접 진료 또는 면담하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상담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제출용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거나 위축된 경우, 부모의 동반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비언어적 반응 관찰 및 투사검사를 통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4. 보호자의 유의사항

    아동에게 직접 사실을 추궁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유도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식 면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나 법원 제출이 연계됩니다.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소견서는 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호자는 아동을 안정시킨 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법원 제출 시에는 진료기록, 상담보고서, 감정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증거 효력이 강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실 게 아니라 신고를 하시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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