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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리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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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결혼전가지고있던 재산을 결혼 시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나누고싶지않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바나 현금으로바꿔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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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후 장기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에게 적발되면 오히려 은닉 등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부끼리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는 본인이 행사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 원칙적 지위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의 별산제 취지).

    2. 재산분할 대상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예외적 위험요인

    다만 혼전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거나 명의·계좌가 혼합(혼합·명의신탁 등)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비책

    증빙(취득시기 영수증·등기·계좌내역)을 잘 보관하고, 명확히 별산으로 관리하시며, 필요하면 부부재산약정(부부재산약정등기)을 공증·등기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5. 현금·금 전환에 관해

    단순히 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적성 약화·증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문서화·등기·공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그 가치가 상승했거나 공동으로 관리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결혼 전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관리·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금바나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이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에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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