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결혼전가지고있던 재산을 결혼 시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나누고싶지않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바나 현금으로바꿔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후 장기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에게 적발되면 오히려 은닉 등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부끼리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는 본인이 행사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 원칙적 지위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의 별산제 취지).
2. 재산분할 대상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예외적 위험요인
다만 혼전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거나 명의·계좌가 혼합(혼합·명의신탁 등)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비책
증빙(취득시기 영수증·등기·계좌내역)을 잘 보관하고, 명확히 별산으로 관리하시며, 필요하면 부부재산약정(부부재산약정등기)을 공증·등기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5. 현금·금 전환에 관해
단순히 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적성 약화·증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문서화·등기·공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그 가치가 상승했거나 공동으로 관리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결혼 전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관리·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금바나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이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에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