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피의자의 주거 상태가 일정한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직업을 가지고 한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살아왔음 등을 소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