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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작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명시가 돼있는 라이센스의 폰트를 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해당 사진이 유튜브 영상에 노출됐습니다. 그 사진에 사용된 폰트도 동영상에 사용된 폰트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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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폰트 파일을 보호합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행위가 폰트 도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동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한 것이어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수도 있지만, 해당 폰트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고(계약 검토를 요함),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동영상에 삽입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만약이를 허용한다면, 우회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