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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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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인정과 관련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주택취득세(1.1~3.5%) 적용안되고 일반 취득세(4.6%)가 적용됩니다.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 소유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대출(주담대 불가), 청약시는 무주택자 가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세무분야가 아니므로- 은행과, 청약시 정책확인 필수) 감사합니다.
Q.  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등록 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을 반영"하지만, 적용 시점과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월별로 부양가족을 반영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실제 요건이 안 맞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요건이 맞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별로 원천징수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효과가 실제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하는 것과 실제 공제요건(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에 부합)을 충족한다면,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Q.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 현재 실제 실행되어 잔액이 남아있는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즉, 한도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즉 미실행 금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명의의 차량 관련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 차량도 사업 관련성, 실제 사용, 비용 지출 증빙이 철저히 준비된다면 일부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차량 경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차량 명의를 본인(사업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녀의 1주택 매도후 세대기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남아있는 종전주택이 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일경우 2년거주요건 추가충족)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가능합니다.다만, 현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절세포인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안1)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되는 지 검토해볼 것종전주택 먼저매도후-> 자녀의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아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대안2) 자녀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후 양도할 것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후( 형식적분리), 실제로 경제활동의 근거지 및 거주지까지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세대를 분리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비과세 판정에 대한 문제는 실제 양도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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