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등록 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을 반영"하지만, 적용 시점과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월별로 부양가족을 반영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실제 요건이 안 맞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요건이 맞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별로 원천징수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효과가 실제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하는 것과 실제 공제요건(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에 부합)을 충족한다면,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Q. 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녀의 1주택 매도후 세대기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남아있는 종전주택이 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일경우 2년거주요건 추가충족)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가능합니다.다만, 현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절세포인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안1)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되는 지 검토해볼 것종전주택 먼저매도후-> 자녀의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아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대안2) 자녀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후 양도할 것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후( 형식적분리), 실제로 경제활동의 근거지 및 거주지까지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세대를 분리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비과세 판정에 대한 문제는 실제 양도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