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인정과 관련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집합건물로서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변형적인 주거 형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주택의 경우로 적용받을 것이고
아파트 또한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법이 적용될 텐데요
청약이나 대출 등 여러 조건에서
무주택이나 주택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생에 최초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기에는 자금이 안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매 예정인데요
이 경우는 주택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율로 적용이 되는지요?
생애 최초로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세(1.1~3.5%) 적용안되고 일반 취득세(4.6%)가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대출(주담대 불가), 청약시는 무주택자 가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세무분야가 아니므로- 은행과, 청약시 정책확인 필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며 주택청약시 주택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