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등록 차이점
안녕하세요
직장인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할 경우 인적공제하는 것과
월 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조금씩 덜 원천징수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을 반영"하지만, 적용 시점과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월별로 부양가족을 반영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실제 요건이 안 맞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요건이 맞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로 원천징수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효과가 실제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하는 것과 실제 공제요건(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에 부합)을 충족한다면,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제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