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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은 미달이나 초과근무시간을 합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를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이며, 135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야간근무를 10시간 진행했을경우 당사자는 근로시간 미달인걸까요? 또한 초과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달된 5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기준 공휴일 반영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주 40시간으로 진행중인데 근로일수*8시간과 고용노동부 기준 (공휴일반영) 근로시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산식또한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간, 휴일근로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가 필수로 필요할까요?현재는 야간, 휴일근로 필요시 각 인원들에게 신청서를 작성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원이 많은데, 현재 근태관리 시스템을 따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야간, 휴일근로 신청시 담당 팀장이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유서 없이 이런 시스템상 승인을 사용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가로 인해 유급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가 될까요?유급휴가로 인해 발생한 유급근로시간은 실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근로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50프로 가산해 계산하고 있는데, 주 52시간근로를 진행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이 진행되었다면 18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IT스타트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주 52시간 내외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 재량으로 자유롭게 근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싶으나, 자유로은 근태 시스템에 맞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히 확인하는게 어려워 포괄임금제 도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포괄임금제 내 기본급 외 가산수당은 포괄연장수당으로 묶어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전부 표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서 형식도 업장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음날로 넘어가는 야근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하루 근로시간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야근을 해야되서 다음날04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4시간 근무를 진행한걸로 보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반차 사용 후 재출근을 진행할 경우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걸로 처리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어린 팀원들과 스타트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휴가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연차 사용 후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라고 판결되는걸 봤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차 사용 후 출근을 진행하면 해당 연차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지?반차의 경우 기존 근무일정과 다르게 출근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반차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지?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