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스타트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52시간 내외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 재량으로 자유롭게 근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싶으나, 자유로은 근태 시스템에 맞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히 확인하는게 어려워 포괄임금제 도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포괄임금제 내 기본급 외 가산수당은 포괄연장수당으로 묶어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전부 표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서 형식도 업장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