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을 승인 받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상 근무일로 보아 해당 연차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차의 경우 기존 근무일정과 다르게 출근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반차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지?
실무상 반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전반차와 오후반차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 고 하며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근무일정(시간)과 다르게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든 반차든 사용을 한 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사용자는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하며 그러지않은 경우 연차사용을 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근로자가 억지로 계속 일을한다면 연차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