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근기 68207-402, 2003.3.31.) 질문자님이 09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