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감추는 기록물을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하면서 기록물을 증거로 문서제출명령 감정신청해도 피고가 거부하면 그만인가요손해배상한다 해버리면 공개안하고 버티나요 국가배상인데
- 민사법률Q. 소취하후 다시 소취하 철회서를 낼수 있는지휴일에 소장접수후 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는 휴일이라 재판부배당도 안된상태이고 인지대도 안낸상태인데 소취하 철회서를 내면 소취하한거. 취소되나요 .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소리만 질러대는 회사 괴롭힘이 극악 무도하드웨어개발자가 와서 아침에 보드를 주고갔는데아무소리도 안하고 갔는데 오후에 와서 이거하라고 했는데 뭐한거냐고 따지듯이 말한다들은게 없는데 뭔가를 말했으면 답을 들어야지 혼자서 뭔가 말했나 본데 말한게 있으면 답을ㅊ듷어야지 나는 들은바도 없고 답한적도 없는데 뭔가 말했는데 내가 안한것처럼 따지듯 한다관리자가 와서 자기가 다른거 시켜서 그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니 가는데관리자도 소리질러대고 하드웨어 개발자도 소리질러대고 대표이사도 소리질러대고 사람으로 보는게 아니라 개로 보나요 관리자가 변명안했으면 욕나올뻔했는데 2달만 더있으려고 했는데 당장 나가야겠네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인용문서인지 여부여기서 상대방 주장중에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에 대해 “기재가 없다/부존재” 같은 부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부정적인 내용도 인용문서에 해당하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간접적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문서는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다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도 법률관계문서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의도적인 괴롭힘이 수개월째 고쉉 괴롭힘매번 소리만질러대는 관리자에주눅이 들정도인데대표이사도 한번 고래고래 소리지른적 있는데정신병걸리겠네요 관리자는 온갖소리질러대더니 내가 큰소리내니 대표이사 듣는다고 조용히 하라네요 이회사 작년 대표이사부터 소리질러대는스타일에 관리자도 따라하는지 지적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냐는식으로 비방,소시오패스냐라는 소리도하고 이런데 더이상 못있는게이거 일부러 나가게 할려고 짜고칠수도 있나요 하드웨어 문제인데 프로그램 문제라고 이거바꿨냐 저거바꿨냐 하다가 하드웨어 문제인게 드러나니 당장 다른거 할거 체크한다면서 화면구성갖고 트집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자동화해야되니 이거저거 고치라고 하고 매번 뭔가 트집잡을거 없나 찾기만 하는사람 같네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344조 2항은 공문서는 제출거부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제347조 ②항(부분제출 명령) 미검토—비례·최소침해 원칙 위반공무원 문서 예외(제344조 ②항)는 제344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에서만 작동하는 보충 규정입니다. 원심은 ①항 해당성에 관한 부분제출 확인이라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②항으로 종결하여 법리의 전제를 빠뜨렸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므로, 같은 절차 내에서 부분공개 원칙·존재확인의무·합리적 탐색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이유불비).제347조 ②항(부분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공문서라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보겠다고 요구할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민사소송법 344조 1항 2호에는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법상의 권리는 어떤걸 말하나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재판부 기각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첫기일에 재판부가 변론종결해버리고 증거신청을 다 기각해버리면 기피신청을 할수 없나요 변론종결전에만 기피신청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