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
재판부 기각
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
법률
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
재판부 기각
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