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착한팝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집주인 바꾸고 근저당 잡는 사기수법 당할시소송을 통해 그 집을 넘겨 받을수 있다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있다고 한다면 원래 계약하기로 한 임대인이 잠수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집주인이 그 건물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어느정도 방지가능하려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특약은 걸긴 할텐데 이건 완벽히 막을 방법이 아닌거같아 불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하고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주해버리면 어떻게 해결?전세계약당시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잡는 사기수법을 방지하는 특약도 걸었으나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하고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주해버리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전입신고 전에 만약 보증보험을 들어있던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보증보험재단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