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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하고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주해버리면 어떻게 해결?

전세계약당시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잡는 사기수법을 방지하는 특약도 걸었으나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하고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주해버리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전에 만약 보증보험을 들어있던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보증보험재단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통해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