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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이사하고 잔금치르고 온라인 전입신고 할려구 하는데요
승인 다음날 00시부터니까 월요일에 공무원들 출근해서 승인해주면 화요일부터 대항력생기나요?
소액보증금(1000만원)이라서 부동산은 대항력 걱정하지말라는데
실제로 근저당도 없는건물이고 집주인은 그건물 오래가지고 있긴했어요
혹시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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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근저당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항력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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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일요일 온라인 전입신고 시 효력은 월요일 수리 후 화요일 0시에 발생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어, 설령 월요일에 근저당이 잡히더라도 낙찰 가액의 1/2 범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지역별 기준액 차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