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이삿날 이전에 이사했는데 계약서 수정할 필요 없대요

원래 이사하기로한날보다 일찍 이사했고 잔금치뤘어요

소액보증금이기도 하고 현재 근저당도ㅜ없어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

부동산에 계약서 수정때문에 전화하니까 굳이 할필요ㅜ없다고 하네요

우선 원래 이사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했었는데 확정일자가 그럼 원래 이사가기로 한 날짜 기준으로 부여된걸까요?

확정일자도 이사가 앞당겨짐에따라 변경되야하지 않나요?

부동산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이사 날짜보다는 전입신고를 마친 시기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개시 일시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