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안정된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단지 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 (단지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안녕하세요.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여부 질문드립니다우선 도로에 대해 먼전 설명드리면 3,4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하나의 우회전 차로로 합쳐지는 도로 입니다.(화살표 합류 지점에서 발생)제한속도 50(학교 앞) 인 구역이구요제가 3차선에서 속도 50(블박확인) 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3,4차로가 합쳐지고 선의 경계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상대차가 4차로에서 저 뒤에서 과속(제가 블박 50인데 저 뒤에서 저를 따라잡음) 을 해서 저를 추월 하려면서 같이 우회전 하다 저는 사이드에 안보여서 같이돌면서 측면 추돌이 된 상황입니다.제가 선행차고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선의 경계가 없는 영역에서 측면 사고 (측면 긁은게 제가 더 뒷쪽, 상대방이 더 앞쪽으로 긁힘)학교 앞 제한속도 50인데 상대방 과속(오피셜속도는 아닙니다. 도로교통원 과속의뢰 드릴까요?)가 난 것이라 피해자라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로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보험사도 같은 보험사입니다.서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고보험사에서 그쪽에서 먼저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분이 이건 보험사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 경찰서는 가해자/피해자만 나눠주고 과실만 보험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냥 돌려보냈다는것도 좀 이상하고보험사에서는 분심위로 넘겨질꺼니 기다려보라고 하는데분심위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조차도 안정하진 상태에서 넘어가는게 맞나요??뭔가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라 100%신뢰가 좀 가질 않아서요상해진단서 받아놨는데 이 상황에서1. 분심위 기다린다.2.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 하고 가해자/피해자 나눈다어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보험사로 돌려 보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도 같아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상황인데요.보험사에 물어보니상대방이 먼저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이 경우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주고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도 안나눠주고 보험사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아니면 나눠졌는데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저에게 말 안해주는 걸까요.어떤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사 사고 과실을 정할 때 과속 여부 기준이 있을까요??우회전으로 합류되는 상황에서 1차선 저랑 2차선 상대방차랑 측면으로 부딪혔는데요제한속도가 50이고제 블박을 보니 제가 47-48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보다 빠르게 달려와서 앞지르려는 중 둘다 우회전하면서 측면이 부딪힌 상황이어서요12대 중과실은 속도+20 km/h 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꺼 같고 55-6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이런경우 제한속도 50이 넘었기에 과실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1.주기적으로 사주는 커피 혹은 지급되는 식대 이외에 밥을 사준다던가추석 혹은 설날 상여금의 금액의 차등등을 직원별로 차등을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등의 근거는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들에게 더 해주고 싶습니다.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만 그 외에 보너스 느낌으로 제공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복리 후생의 차등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 차등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문서적으로 무언가를 남겨 놓거나 직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