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여부 질문드립니다
우선 도로에 대해 먼전 설명드리면 3,4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하나의 우회전 차로로 합쳐지는 도로 입니다.
(화살표 합류 지점에서 발생)
제한속도 50(학교 앞) 인 구역이구요
제가 3차선에서 속도 50(블박확인) 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3,4차로가 합쳐지고 선의 경계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상대차가 4차로에서 저 뒤에서 과속(제가 블박 50인데 저 뒤에서 저를 따라잡음) 을 해서 저를 추월 하려면서 같이 우회전 하다 저는 사이드에 안보여서 같이돌면서 측면 추돌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선행차고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선의 경계가 없는 영역에서 측면 사고 (측면 긁은게 제가 더 뒷쪽, 상대방이 더 앞쪽으로 긁힘)
학교 앞 제한속도 50인데 상대방 과속(오피셜속도는 아닙니다. 도로교통원 과속의뢰 드릴까요?)
가 난 것이라 피해자라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로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진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던 중 질문자님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