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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안정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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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여부 질문드립니다

우선 도로에 대해 먼전 설명드리면 3,4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하나의 우회전 차로로 합쳐지는 도로 입니다.

(화살표 합류 지점에서 발생)

제한속도 50(학교 앞) 인 구역이구요

제가 3차선에서 속도 50(블박확인) 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3,4차로가 합쳐지고 선의 경계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상대차가 4차로에서 저 뒤에서 과속(제가 블박 50인데 저 뒤에서 저를 따라잡음) 을 해서 저를 추월 하려면서 같이 우회전 하다 저는 사이드에 안보여서 같이돌면서 측면 추돌이 된 상황입니다.

  1. 제가 선행차고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선의 경계가 없는 영역에서 측면 사고 (측면 긁은게 제가 더 뒷쪽, 상대방이 더 앞쪽으로 긁힘)

  2. 학교 앞 제한속도 50인데 상대방 과속(오피셜속도는 아닙니다. 도로교통원 과속의뢰 드릴까요?)

    가 난 것이라 피해자라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로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진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던 중 질문자님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