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여부 질문드립니다
우선 도로에 대해 먼전 설명드리면 3,4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하나의 우회전 차로로 합쳐지는 도로 입니다.
(화살표 합류 지점에서 발생)
제한속도 50(학교 앞) 인 구역이구요
제가 3차선에서 속도 50(블박확인) 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3,4차로가 합쳐지고 선의 경계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상대차가 4차로에서 저 뒤에서 과속(제가 블박 50인데 저 뒤에서 저를 따라잡음) 을 해서 저를 추월 하려면서 같이 우회전 하다 저는 사이드에 안보여서 같이돌면서 측면 추돌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선행차고 먼저 진입이 된 상태에서 선의 경계가 없는 영역에서 측면 사고 (측면 긁은게 제가 더 뒷쪽, 상대방이 더 앞쪽으로 긁힘)
학교 앞 제한속도 50인데 상대방 과속(오피셜속도는 아닙니다. 도로교통원 과속의뢰 드릴까요?)
가 난 것이라 피해자라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로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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