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주기적으로 사주는 커피 혹은 지급되는 식대 이외에 밥을 사준다던가
추석 혹은 설날 상여금의 금액의 차등
등을 직원별로 차등을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등의 근거는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들에게 더 해주고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만 그 외에 보너스 느낌으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복리 후생의 차등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등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문서적으로 무언가를 남겨 놓거나 직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