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잠이많은차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자 반차 사용관련 질문육아기 단축근로자(09:00~16:00)가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전반차 13시 출근오후반차 12시 퇴근위 내용처럼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고려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 및 반차 계산 질문3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09:00~16:00)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 1일(6시간) 반차(3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무사에서는 연차 사용 시 1일을 차감하고 반차 사용 시 기존 8시간에서 3시간을 차감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니 반차는 3시간을 차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1월, 2월은 8시간으로 보고 3월~12월은 6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사용관련 법이 있으면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 같은 경우 4월 급여가 4월 25일 지급되는데, 4월 6일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법으호 정해진게 없는 것 같아서요.. 급여는 기존처럼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관한 법령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하고 3월 초과근무수당을 4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4월 1일 퇴사자에게는 4월 25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3월 급여에 포함을 해야했을까요..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09:00~16:00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제공시각은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있는데 직급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ex) 관장 200,000원부장 150,000원팀장 100,000원사원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