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 및 반차 계산 질문

3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09:00~16:00)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 1일(6시간) 반차(3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무사에서는 연차 사용 시 1일을 차감하고 반차 사용 시 기존 8시간에서 3시간을 차감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니 반차는 3시간을 차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1월, 2월은 8시간으로 보고 3월~12월은 6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사용관련 법이 있으면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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