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 및 반차 계산 질문

3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09:00~16:00)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 1일(6시간) 반차(3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무사에서는 연차 사용 시 1일을 차감하고 반차 사용 시 기존 8시간에서 3시간을 차감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니 반차는 3시간을 차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1월, 2월은 8시간으로 보고 3월~12월은 6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사용관련 법이 있으면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 차감에 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있지는 않고,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실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해석은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을 때 단축되고 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차감하라는 것입니다.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6시간) 또한, 1일의 연차가 6시간이라면 반차는 논리적으로 3시간을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기존에 비하여 단축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반차의 경우 3시간 만큼만 차감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