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직책마다 지급액이 상이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일률성을 충족한 것이므로 특정 직책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