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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있는데 직급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ex) 관장 200,000원

부장 150,000원

팀장 100,000원

사원 50,000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책을 부여할 경우 당연히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직책마다 지급액이 상이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일률성을 충족한 것이므로 특정 직책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이 되며 말씀하신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의 난이도나 직급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직급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가 다르더라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면, 해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