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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 전 주택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해 예비 신랑에게 4억만큼 이체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 전 이체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비과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4억을 이체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하나요?

2)혹은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4억을 이체하고,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할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로 간주되나요?

3)비과세증여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증여금액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 시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차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녀가 혼인 신고 이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고 빠른 시간내에 법정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약정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다가 이후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해줄 수는 있습니다.

    3. 10년간 6억 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