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 전 주택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해 예비 신랑에게 4억만큼 이체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 전 이체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비과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4억을 이체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하나요?
2)혹은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4억을 이체하고,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할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로 간주되나요?
3)비과세증여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