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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료상담Q. 갑상선 항진증인데 이완기만 고혈압 수치에 해당합니다. 약물 선택현재 갑상선 항진증으로 메티마졸 5mg 을 복용중에 있습니다.현재 수축기는 130 이하, 이완기 혈압이 95 +- 5 범위에 있습니다.검색을 해보니 갑상선 항진증에는 인데놀도 처방이 된다고 하던데인데놀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봤습니다.메티마졸 5mg 에서 인데놀로 약물을 변경한다면 이완기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현재 외과에서 갑상선 항진증을 진료받고 약을 받고 있는데, 혈압까지 관리하려면 내과로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고혈압 이완기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괜찮을까요어제 잠들기 전 새벽 1시 30분 -> 128/ 106아침 기상, 화장실 후 10분 앉아서 측정 -> 126/105감기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콧물, 기침)이완기 혈압이 너무나 높아보이는데 괜찮은걸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서 대출금이 덜 나올 경우-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위는 문자로 중개사에게 받은 내용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HUG 로 2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기가 다가와 다른 집을 알아 보았고중개사에게 집 볼 때 허그목적물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여부를 물어보니집주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서 HUG 에서 HUG 가 아닌 HF 로 목적물 변경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HUG에서 HUG가 아닌HUG 에서 HF 로 목적물 변경을 하다가대출이 안나온다면 아래 내용 처럼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을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대응아래는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은 내용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 일시에 적혀있는대로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한 상황입니다.본 계약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 호 수 : 000호- 구 분 : 임대(전세)- 보증금 : 2.9억원- 일 시 : 2026.02.12일(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본계약일 : 입금 후 2주이내 협의- 잔금일 : 2026.3월18일- 임대인 : 000- 임차인 : 000- 중개업소 :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 000- 계약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함으로 계약금중 일부금액(200만원)을 입금한다.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금액을 포기하고 본 약정을 해지할수있다.- 금일 입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불가-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내용은 본계약까지 유효하며, 본계약시 본계약내용을 따른다.- 부동산 수탁하며 임대인 최종 동의 후 임대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입금계좌 : 000예금주 : 000본 계약시 특약을 아래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1.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2.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추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압류 등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임차인의 동의 없는 권리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질문은1. 특약 협의가 안되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2. 추가로 넣고 싶은 아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넣어도 되는지임차인의 대출 승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자동 해제 조항)이상입니다.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대출 특약 사항 질문드립니다 문자 및 계약 반환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계약금 일부를 보낼때 받은 문자인데허그청년버팀목이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안될 경우 반환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일반 은행 전세 대출도 포함인가요?허그만 진행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특약을 확실히 바꿔달라고 해야할까요?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만약 본계약시 안바꿔주고 저대로 해야한다고 하면 어찌해야할까요?